대회개요 참가요강 일반 참가요강
일반 참가요강
경기방법
경기방법
- 시·도 대항전으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.
- 모든 경기는 순위전을 실시한다(1위~8위)3/4위전은 반드시 실시하며(단, 국제경기 규정에 의해 공동시상 종목은 예외로 함), 5~8위전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 종목별 경기규칙에 의해 순위를 가리거나 또는 채점내규(제6조)에 의하여 점수를 배점한다.
-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단체경기종목, 개인경기단체종목 및 개인경기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, 시드는 개최지와 전년도 우승팀(선수)에만 배정한다.
-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, 해당 경기종목별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.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 결정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.
심판
및 경기규칙
심판및 경기규칙
-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종목별 공인심판이 담당한다.
- 경기규칙은 해당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및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경기규칙에 의한다.
종목 시범
및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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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
참가선수가 3개 시·도 3명/팀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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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
참가선수가 2개 시·도 2명/팀 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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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참가선수가 1개 시·도 1명/팀 참가(단, 기록경기는 시범)
- 동호인부의 경우 2개 시‧도 3명/팀 이상 참가 시 정식경기 성립
- 상위 등급으로 등급분류를 상향조정하여 세부종목을 성립 시킬 수 있다.단. 상위 등급으로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범 또는 취소 종목으로 운영한다.
선수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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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방법
-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수부·동호인부 구분하여 등록 통합정보시스템 내 일반부, 직장운동부, 대회동호인부로 선수등록 시 전국장애인체전 참가가 가능하며, 생활동호인부로 선수등록 시 대회참가 불가
- 대회 참가신청 시 선수부·동호인부, 세부종목별 구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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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절차
- 선수등록:http://total.koreanpc.kr/선수·동호인 구분하여 선수등록
- 참가신청:2023. 7. 17.(월) ∼ 8. 11.(금)http://grs.koreanpc.kr선수/동호인부 개최 세부종목에 따라 선수부, 동호인부 구분 신청
- 대회참가:선수부·동호인부 구분 운영
참가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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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
-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의 자격이 인정되고, 17개 시·도의 참가신청을 필한 자
-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필한 자
-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, 세부종목 참가신청은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한다.
※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선수는 종목을 불문하고 장애인전국체전 참가 불가(비장애인 선수 예외)
※ 선수부와 동호인부 중복참가 불가
선수의 겸직제한등록선수는 해당 경기단체(시군구 지부포함)의 임원을 겸할 수 없음.
경기단체(시군구 지부포함) 임원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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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레잉코치
- 참가선수 중 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 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,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선수와 감독, 코치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. 다만, 선수 참가종목과 지도자 취득자격증의 종목이 다를 경우 겸임 할 수 없다.
- 종목별 감독, 코치 인원(플레잉코치 포함)은 종목별 참가요강 및 (중앙)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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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, 코치
- 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 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
- 종목담당관은 전 종목 감독, 코치를 겸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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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솔코치
- 인솔코치는 선수단의 감독, 코치가 없는 경우,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해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솔하는 자를 말하며, 경기운영 관련 사항은 개입할 수 없다.
- 인솔코치는 종목별 참가선수단의 감독, 코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신청 가능
-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, 참가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완료된 자
- 인솔코치의 역할 및 제한사항
- 1) 인솔코치는 감독자회의를 참가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, 선수들의 경기참가를 위한 인솔 및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.
- 2) 종목별 감독자회의 참석 시 의견제시 권한 및 결정사항에 대한 발언을 제한한다.
- 3) 경기운영 시 벤치 또는 감독, 코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역의 입장을 제한하고 경기운영 관련 개입이 불가하다.(경기운영 관련 소청 및 이의제기 불가)
- 인솔코치는 경기운영 관련 개입이 불가하여 소청에 참석할 수 없다.
- 4) 기타 경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목별,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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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및 관계자
- 참가요강에 준하여 각 시·도별로 참가신청을 필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
참가연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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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
2023년 기준 만 16세 이상인 자
참가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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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단 본부 임원 4명
선수단장 : 1명 / 총감독 : 1명 / 임원 : 참가 시‧도에서 정함
참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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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기한
2023. 7. 17.(월) ~ 8. 11.(금), 18:00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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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
인터넷 접수 : 마감기한 내 참가신청 홈페이지에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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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
- 참가신청 ID요청:시도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(∼ 7. 17.)
- 참가신청 입력:시도장애인체육회 (7. 17. ∼ 8. 11.)
- 열람 및 수정:시도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, 선수 (8. 14.∼8. 18.)
- 등급통합 조정:경기단체 (8. 21.∼8. 2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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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신청서 작성요령
- 모든 참가선수는 경기단체 선수등록 시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.
- 각 시·도는 참가희망 선수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인별참가신청서를 배부한 후 접수한다.(종목별 참가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행)
- 각 시·도는 개인별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본내용을 참가신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입력한다.
2중 시·도 참가신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음(발견 시 참가신청 취소) 시·도별 예선전 경기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(발견 시 참가신청 취소) 참가신청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록(최근 6개월 사진) 본인사진 이외의 사진 사용 시 ID카드 발급 불가 -
사전열람 및 수정기간
- 열람기간:2023. 8. 14.(월) ~ 8. 18.(금)
- 열람방법: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신청 홈페이지
- 열람기간 후 이의신청 및 소청 등의 행정처리 불가
참가신청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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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기간
2023. 10. 31.(화), 18:00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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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가능
천재지변, 부상, 질병 등으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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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반드시 변경요청 시 제출서류 첨부(미첨부 및 추후 제출 불인정)
- 가)종전 선수 참가신청서, 변경 선수 참가신청서(사진포함)
- 나)사유서, 의료 진단서(대상 시)
참가신청변경 테이블 설명
구분,구성,내용,비고를 알 수 있습니다.
구분 구성 내용 비고 대진 추첨 전 단체전 변경 가능 사유에 적합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 가능 개인전 대진 추첨 후 단체전 종목별 참가요강(참가인원)에 의거하여 참가기준인원 내에서 변경 가능 사유에 적합한 경우 검토 후 승인여부
결정개인전 기타사항 참가신청 변경 여부 최종판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하며,
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참가신청 변경은 기간에 상관없이 불가 -
참가확정
각 시·도는 시·도별 최종 참가인원 및 참가종목에 관한 통보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최종 참가 확정시까지 통보를 유보한다.
등급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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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분류
- 대회참가를 원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종목별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하여야 하며, 신규(처음) 참여자는 반드시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.
-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IPC 의무위원회 및 KPC 의무위원회 등급분류법에 의한다.
- 세부등급분류 기준은 종목별 경기단체 문의
도핑 관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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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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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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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
한국도핑방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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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처리
양성반응 시 메달 박탈 및 선수자격 제한(선수자격 정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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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약물 및 세부사항
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참조(www.kada-ad.or.kr)
* 연도별 도핑방지 가이드북 다운로드 및 종목별 금지약물 검색 가능
소청(항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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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분류 관련 소청
대회기간 중 실시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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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소청
- 소청 발생 시 종목에서 1차 해결을 원칙으로 함
- 종목에서 미해결 시 대회운영본부 소청위원회로 요청
- 경기와 관련(기록, 판정 등)하여 발생하는 소청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청비용(300,000원)과 지정양식(시·도선수단대표서명 포함)으로 제출되어야 한다.
- 경기 중에 발생하는 소청은 해당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소청하여야 한다.
종목별 소청위원회구성은 종목별 경기기술위원, 종목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. (단, 소청신청 시·도와 대상자의 시·도 대표가 참관가능) -
기타
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, 단,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변경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